정부가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도록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시기를 앞당겼습니다.
이달부터 본격적인 접수가 시작됐는데요.
누가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는지, 변미루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올해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자는 지난해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568만 가구 가운데 365만 가구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자녀장려금은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를 돕기 위한 정부의 복지제도입니다. 연 소득을 기준으로, 배우자와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과 홑벌이, 맞벌이로 나눠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연 소득이 단독가구 2천만 원, 홑벌이 가구 3천만 원, 맞벌이 가구 3천 6백만 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 가운데 연 소득이 4천만 원 미만일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주택과 부동산 등 재산합계가 2억 원 미만이여야 합니다.
지원 금액은 근로장려금은 가구당 최대 3백만 원,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70만 원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10월로 예정했던 지급 시기를 8월로 두 달 앞당겼습니다.
신청은 온라인 홈택스나 모바일 손택스, 국세청 전용 콜센터를 이용하면 됩니다.
<김유철 / 제주세무서 소득1팀장>
"(국세청에서) 안내가 안 되는 경우도 본인들이 증거 자료를 제출하면 심사를 통해서 지급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서 신청해주시길 바랍니다."
6월 이후 접수하게 되면 최종 산정된 장려금의 90%만 받고, 지급 시기도 10월 이후로 늦춰지는 만큼 가급적 이달 안에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KCTV뉴스 변미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