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어] 무산된 '첫 영리' 녹지국제병원 법정 공방 시작
박승찬 PD  |  p2choin@kctvjeju.com
|  2020.04.29 10:52
국내 1호 영리빙완인 녹지국제빙완 허가 취소광 관련 법정 공방이 시작뒛수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 21일 중국 녹지그룹의 자회사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 '외국 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광 개설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 대 첫 공판을 열앗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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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어] 무산된 '첫 영리' 녹지국제병원 법정 공방 시작

국내 1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허가 취소와 관련한 법정 공방이 시작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21일) 중국 녹지그룹의 자회사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 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과 개설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첫 공판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제주도의 개설허가 조건인 '내국인 진료 금지'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놓고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이번 재판 결과에 따라 영리병원 재추진 여부가 결정돼 한동안 잠잠했던 영리병원 찬반 논란이 재점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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