홧김에 술 마시고 집에 불 지른 50대 징역형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20.05.12 12:28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지난 1월
술을 마신 후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51살 문 모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장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범행 전에 방화 미수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고
특히 이같은 범죄는
신체나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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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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