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시 뉴스] 인터넷에서 제주자연석 판매 논란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0.05.12 16:15

제주도 보존자원으로 지정돼 도외 반출이 금지된
제주 자연석이
인터넷에서 버젓이 판매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근 조경물품을 판매하는 모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제주 자연석을
적게는 수만원에서
많게는 수십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특별법상
제주자연석은 보존자원으로 공공성이 아닐 경우
도외로의 반출 자체가 불법으로
최고 5년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이미 반출될 경우에는
다른지역에서 매매되더라도
이러다할 처벌규정이 없어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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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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