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고 무단 이탈한 40대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로 자가격리 중이었던 45살 A씨가
지난 3월 30일 주거지를 이탈해 개인 용무를 본 사실이 확인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국민적 우려를 감안해
의도적으로 격리거부 행위를 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감염 위험이 없었던 것으로 판명되더라도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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