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조치 위반 40대 불구속 기소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20.05.12 16:31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고 무단 이탈한 40대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로 자가격리 중이었던 45살 A씨가
지난 3월 30일 주거지를 이탈해 개인 용무를 본 사실이 확인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국민적 우려를 감안해
의도적으로 격리거부 행위를 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감염 위험이 없었던 것으로 판명되더라도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자사진
최형석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로고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뉴스 제보를 기다립니다.
064 · 741 · 7766
제보하기
뉴스제보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