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혐의자 인수과정서 도주, 경찰 징계 정당"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20.05.13 11:49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 김현룡 수석부장판사는
국가경찰인 김 모 경위가
지난 2018년 12월 자치경찰로부터
불법체류 중국인 무면허운전 혐의자를 인수받는 과정에
피혐의자가 도주해
직무를 태만했다는 이유로 견책 처분을 받자
동부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견책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피혐의자의 신병을 인수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외국인등록정보를 검색해 보는 등 이미 수사권한을 발동하였고
그 수사에 관한 책임도 발생했다고 봐야 한다며
판결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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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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