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장찬수 부장판사는
지난 2018년 11월 평소 알고 지내던 10대 지적장애 여자 청소년을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55살 현 모 피고인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이와함께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인 사실을 알고도
강제추행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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