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동한 경찰관 흉기로 위협한 60대 징역형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20.06.01 11:24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층간소음 문제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63살 서 모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고 폭력 전과가 있지만
범행을 반성하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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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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