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이송 중 신호위반 사고 구급대원 '무혐의'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20.06.03 17:34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해 12월 12일 제주시 오라동에서
응급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신호위반을 하고 사고를 낸
제주도소방안전본부 소속
구급대원 35살 A 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당시 이같은 사고 후 구급차 안에 있던 환자가 숨졌지만
부검 결과
교통사고가 사망의 직접 원인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이같은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당시 구급차에 함께 타고 있던
환자의 보호자를
다치게 한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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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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