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여름 난폭 운전에 항의하는 운전자를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폭행해 공분을 불러 일으킨 일명 카니발 폭행사건 가해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해 결국은 철창에 갇히는 신세가 됐습니다.
최형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7월 제주시 조천읍 우회도로.
신호대기 상황에서 한 남성이 차에서 내려 옆 차량 운전자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휴대전화도 낚아채 내던집니다. 무리한 끼어들기에 항의한 것이 사건의 발단이 됐습니다.
이 상황이 담긴 영상이 공개되며 전국적인 공분을 산 일명 '카니발 폭행 사건'입니다. 당시 피해 차량 안에는 어린 자녀들도 타고 있어 가해자를 엄벌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20만명이 넘게 동의하기도 했습니다.
이 카니발 폭행 사건의 가해자가 결국 실형에 처해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34살 강 모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피고인 측은 차량이 완전히 멈춰선 상태였기 때문에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신호대기를 위해 정지해 있던 상황이었던 만큼 운행중인 운전자에 해당된다며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특히 강 씨가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 제3자를 이용한 위협도 있었던 것으로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때문에 피해자 측은 합의는 고사하고 선고 전날까지도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접수할 만큼 감정의 골은 깊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만삭의 아내와 아픈 자녀의 진료를 받기 위해 이동하던 중에 우발적으로 이뤄진 점은 인정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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