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일명 민식이법이 국회를 통과하며 제주도 역시 학교 주변에 대한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학교에 대한 통학환경을 바꿨다고 하는데, 그 현장을 허은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하교시간이 되자 어린이들이 교문 밖을 나섭니다. 학교 주변 바닥에 그려진 노란 표시를 따라 어린이들의 발걸음이 이어집니다.
지난해 일명 민식이법이 통과되며 제주도가 도내 초등학교 가운데 처음으로 통학로를 만든 현장입니다.
<정다현 / 오라초 3학년>
"학교 갈 때 더 안전한 것 같고 길이 생겨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초등학교 부근 300m를 벗어나면 어린이 보호구역이 끝나는데, 지난해 학부모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인도가 없고 안전시설이 부족했던 학교 부근 골목길까지 색을 칠하고 볼라드 등을 설치해 '어린이 통학로'를 새롭게 조성한 겁니다.
<오연주 / 오라초 학부모회장>
"어린이 통학로라고 노란색이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아이들이 그쪽으로 길을 찾아서 잘 가더라고요. 통학로를 만들었다는 느낌이 들어서 참 좋더라고요. 안전하게 보여서..."
자치경찰단은 이번에 오라초등학교를 시작으로 인화초와 새서귀초 등 5군데의 초등학교에 대해 추가적으로 통학로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보완점을 찾고 개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강수천 / 제주자치경찰단 어린이통학로안전팀장>
"양 행정시와 협업을 해서 (학교 주변) 노상주차장을 전면 폐지할 계획이 있고 속도저감시설, 과속카메라, 안전 펜스, 신호기 등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하지만 민식이 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과속단속 무인 CCTV 등 시설적인 분야는 예산확보 등의 문제가 남아있어 한계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허은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