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폭행해 시력 잃게 한 50대 실형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20.06.05 10:40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장찬수 부장판사는
지난해 4월 말 없이 일을 그만둔 외국인이 묵고 있는 숙소에 침입해
안경을 쓰고 있는 얼굴을 걷어차 한쪽 눈 시력을 잃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51살 김 모피고인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50살 주 모 피고인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시력 상실이라는 중대한 상해를 입었지만
현재까지 충분한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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