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당시 불법 군사 재판으로 전국 각지 형무소에 수감됐다 행방불명된 수형인들에 대한 첫 재심이 시작됐습니다.
행불 수형인에 대한 재심인 만큼 증언에 대한 증명력 입증 등 어려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돕니다.
연세 지긋한 어르신들이 법원을 찾았습니다.
법원에 모인 이들은 한 목소리로 4.3 사건 당시 군인과 경찰들에게 끌려간 뒤 소식이 끊긴 부모와 형제의 억울함을 풀어 달라 호소했습니다.
70년이 넘는 세월동안 생사도 모른채 그리워한 가족 생각에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임춘화 / 4.3행방불명 수형인 유족>
"나중에 알게 된 건데 내가 10살 때 까지 아버지가 살아 계셨다는게 믿기지 않아요. (아버지한테) 빨간줄 그어진 것 없게 해주고 잘 해주면 너무 고맙죠. 억울한 것이 너무 많아요."
4.3 당시 불법군사재판으로 형무소에 수감됐다가 행방불명된 수형인들에 대한 재심 재판 첫 심문이 시작됐습니다.
청구인은 모두 349명.
이들은 주로 지난 1947년부터 1949년 사이 내란죄 등의 누명을 쓰고 징역 1년에서 최대 사형을 선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4.3행불 수형인 재심 재판의 가장 큰 쟁점은 피고인들의 사망을 법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 입니다.
사실상 행방불명 수형인들이 생존했을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법적 사망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유족들이 재심을 청구할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함께 재심 청구인들이 당사자가 아닌 유족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증언을 할 수 없다는 점도 이번 재심 재판의 어려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성윤 / 4.3 행불 수형인 유가족 법률 대리인>
"살아온 돌아온 수형인과 달리 이분들이 과연 사망했는지 여부가 큰 쟁점입니다. 물론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과연 법적으로 사망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어서 그 것에 대해 보충적인 자료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4.3 당시 불법 군사재판으로 끌려가 소식이 끊긴 행뱅불명 수형인은 모두 2천 530명.
행불 수형인 재심 과정의 여러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청구인들의 평생의 한이 풀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CTV 뉴스 문수희 입니다.
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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