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로 의약품 판매 불법체류 중국인 실형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20.06.09 12:01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무허가로 의약품과 담배를 판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불법체류 중국인인 30살 왕 모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와함께 왕씨의 범행에 가담한 31살 중국인 양 모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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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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