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의붓딸 수차례 성폭행한 50대 징역 7년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20.06.12 11:44

제주지방법원 형사3부 노현미 부장판사는
지난 2012년 7월부터 2013년 4월 사이
경기도 수원시의 자택에서
당시 11살이었던 의붓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52살 심 모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80시간의 성폭렬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한 기회를 노려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도 대단히 무겁다며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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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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