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골프라운딩 알선 골프동호회 운영자 구속영장
허은진 기자  |  dean@kctvjeju.com
|  2020.06.22 13:00

제주자치경찰단은
무허가 골프 라운딩을 알선한
국내 최대 골프동호회 대표인 60살 A씨에 대해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회원들을 상대로 골프 예약을 대행하고 알선하며
부당이득을 취하는 등
실질적 무등록 여행업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A씨는
대규모 골프 행사 때 골프장 등을 홍보하며 후원금을 받았고
지난해 10월부터는
골프장 무료 이용권을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별도의 통장을 만들어 관리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해당 사건에 연루된 22명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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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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