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지난 2018년 5월부터 1년 동안
장애인 활동 보조인과 공모해
보조금 1천 200여 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장애인 단체 간부 38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장애인 자립 활동 실무를 총괄하는 위치에서
오랜기간 보조금을 횡령한 죄질은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장애인이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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