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안에서 프로포폴 불법투약 20대 징역형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20.06.25 11:20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지난 2월 김포발 제주행 항공기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 불법투약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6살 박 모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함께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와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고
마약류 범죄는 오남용의 피해와 함께 공중보건과
건전한 사회 질서를 저해하는 점을 감안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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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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