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라단지 심의자료 제출…자본검증 위법성 없어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20.06.25 11:59

지난해 자본검증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던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이
다시 승인 절차를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라관광단지 사업자인 JCC는 최근
투자자인 중국 모기업의 재무제표 등
개발사업심의 자료를 제주도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이르면 다음달 개발사업심의위원회를 열고
사업자 적격 여부와
투자 재원확보 적정성 등을 심의할 계획입니다.

한편 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해 12월 박영조 전 JCC 회장이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것과 관련해,

자본검증에 대한 위법성을 찾을 수 없고
직권남용 혐의도 인정하기 어렵다며
해당 사건을 각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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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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