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피웠다며 남편 폭행한 모녀에 벌금형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20.06.26 10:39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지난해 4월 광주광역시에 있는 병원에서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58살 여성 이 모피고인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이 씨와 함께 폭행에 가담한 딸인 36살 허 모피고인에게
징역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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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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