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 확대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20.06.28 10:24

서귀포보건소가
출산 가정의 산후 조리를 도와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확대 시행합니다.

기존에는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만 지원하던 데서
다음달 이후 출산하는 가정부터는
140% 이하로 확대합니다.

이와함께
기존에 중복 지원으로 제외됐던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수급자나
긴급복지 해산비 수급자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주소지 보건소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기자사진
조승원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로고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뉴스 제보를 기다립니다.
064 · 741 · 7766
제보하기
뉴스제보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