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보건소가
출산 가정의 산후 조리를 도와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확대 시행합니다.
기존에는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만 지원하던 데서
다음달 이후 출산하는 가정부터는
140% 이하로 확대합니다.
이와함께
기존에 중복 지원으로 제외됐던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수급자나
긴급복지 해산비 수급자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주소지 보건소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조승원 기자
jone100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