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에 문어를 불법 포획한 도민 2명이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수중 레저활동 안전과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60살 a씨 등 2명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그제(26일) 밤 10시쯤 제주시 구좌읍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앞 해상에서 수트와 탐조등을 착용하고 불법 해루질로
문어 3마리를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루질은 야간에 얕은 바다에서 맨손으로 어패류를 잡는 포획법으로, 안전관리 요원과 동행하거나 수중레저교육자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