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장찬수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25일 친척집에서
자신의 조카인 10대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39살 고 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출소 이후 10년 동안 전자발찌를 장착할 것과
신상정보 공개,
10년 동안 아동청소년 취업 금지 명령도 함께 주문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 씨가 과거에도 두번이나 성범죄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문수희 기자
suheemun4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