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피서지 무허가 영업 집중단속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0.07.05 10:30

제주시가
휴가철 피서지 무허가 영업을 집중 단속합니다.

이를 위해 내일(6일)부터 해수욕장 폐장까지
무신고 식품조리나 판매,
유통기한 경과 여부,
방역수칙 위반 여부 등을 현장 점검합니다.

특히 소규모 포장마차나
허가 없이 천막을 설치한 영업장의 경우
철거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할 방침입니다.

제주시는
지난해 피서철
무신고 음식점 2개소를 적발해 고발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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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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