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째 논의만 되풀이하던 학생인권조례가
제주도의회 의원 발의로 제정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도의회 고은실 의원은
학생 인권이 학교교육과정과 학교생활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의
제주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를 대표 발의했습니다.
조례안은
학생이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양심,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 등을 보장받아야 하며
특히 차별행위와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갖는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6일 개회하는
제385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입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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