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어] 장기미집행 일몰제로 도로 240여 곳 해제…공원은 유지
박승찬 PD  |  p2choin@kctvjeju.com
|  2020.07.09 11:12
헌법재판소의 일몰제 적용 판결로 이부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용도가 해제뒌덴 는디양, 도시공원은 공원 용도가 그대로 유지뒐 거 닮수다.

제주시는 공원 기능을 살리켄 멍 지방채를 발행영 사유지를 보상염신디양, 일몰제 적용 대상이라난 도시공원 스물아옵 밧디는 공원지구에서 해제지 아녀켄 염신게마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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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어] 장기미집행 일몰제로 도로 240여 곳 해제…공원은 유지

헌법재판소의 일몰제 적용 판결로 이달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용도가 해제되는 가운데 도시공원은 공원 용도가 그대로 유지될 전망입니다.

제주시는 공원 기능을 살리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해 사유지를 보상하고 있다며 일몰제 적용 대상이던 도시공원 29개소는 공원지구에서 해제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장기미집행시설 가운데 도시계획도로는 일몰 대상 500여 개소 가운데 읍면지역 소로와 중로를 위주로 240여개를 용도 해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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