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도
교회에서의 모임과 행사 활동이 전면 금지됩니다.
제주도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침에 따라
오늘(10)부터
교회 방역 강화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해제 발표가 있기 전까지
교회 수련회나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 공부 같은 소규모 모임이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행사가 금지됩니다.
이 같은 방역 수칙을 위반할 경우
교회 관계자 뿐만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만약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입원 치료비와
손해배상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제주도는 도내 모든 교회를 대상으로
강화된 방역 조치를 안내하고 모니터링할 방침입니다.
조승원 기자
jone100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