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방해금지법이 시행된 지 2년 가까이 지났지만,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충전구역에 불법 주차하는 얌체 차량이 여전히 극성이지만 단속의 실효성은 떨어집니다.
변미루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도교육청 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구역입니다.
전기차가 아닌 일반차가 떡하니 세워져 있습니다. 알고 보니 교육청 직원이 세운 차입니다.
<제주도교육청 직원>
"조금 헷갈린 거예요. 세워도 되나 이러면서... 어쩌다가 한 번 세운 건데."
바로 옆 구역에는 충전하지 않는 전기차가 자리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옆 차는 이미 충전이 완료됐지만 한참을 빼지 않고 버티고 있습니다.
모두 전기차 충전방해금지법 위반입니다.
주변의 공영주차장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전화번호도 없는 일반 렌터카가 얌체 주차를 하고, 또 다른 차는 충전시간이 훌쩍 지나도록 꼼짝하지 않습니다.
당장 충전이 필요한 운전자들은 그저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김성모 / 택시 운전기사>
"여기 보면 허 씨(렌터카)들 많이 있잖아요. 허 씨 하 씨들. 여기 맨날 차를 세워놓고 2시간 이상? 참아야지 어떻게 합니까?"
<이명근 / 택시 운전기사>
"완충돼도 연락처에 전화해도 받지 않고, 또 찾아 헤매야 되잖아 우린."
<변미루 기자>
“이렇게 전기차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이 이뤄지곤 있지만,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지난해부터 전기차 충전방해금지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건 모두 4건에 불과합니다.
적발 두 차례까지는 경고 조치만 내려져 실제 처벌로 이뤄지는 경우가 드문 겁니다. 또 단속 대상이 주차면수 100면 이상 시설이나 500세대 이상 아파트로 제한돼 신고가 들어와도 처벌하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숩니다.
때문에 주차난이 심한 아파트나 공영주차장에서 주민간 갈등으로 비화하기도 합니다.
<김계현 / 제주도 저탄소정책과>
"신고를 주셔도 저희가 법적으로 단속 지역에 해당하지 않아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정부의 전기차 보급 확대 정책에 맞춰 시행된 충전방해금지법.
법만 만들고 단속의 실효성을 살리지 못하면서 본래 취지가 퇴색되고 있습니다.
KCTV뉴스 변미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