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징역형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20.07.13 10:49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장찬수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자신의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
주먹으로 얼굴을 한번 때려
뇌졸중의 일종인 지주막하출혈로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46살 박 모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우발적인 폭행 과정에 의도치 않은 사망으로
피고인이 자책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도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감안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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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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