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이용료 월 최대 4만원 지원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20.07.13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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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체육시설의 경우 이용자가 크게 줄면서 심각한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제주도가 태권도장이나 헬스장, 당구장, 볼링장 등 민간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월 4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시 한 초등학교 인근에 태권도 체육관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등록 관원들이 절반 이상 줄어들면서 경영에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광원 / 00태권도 체육관장>
"코로나 초기에는 90% 이상이 너무 힘들어서 체육관마다 한달 문 닫은 곳도 있고 계속 문 닫거나 2주 문 닫은 곳도 있었고..."

실제 지난 4월 실시한 코로나19 스포츠산업 피해현황 조사결과 대부분의 업종에서 전년 대비 매출액이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특히 헬스장이나 체육도장 등 휴업 권고 대상 업종의 매출은 최대 9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제주도가 체육시설 이용료 지원을 확대합니다.

제주은행이나 농협에서 발급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이용료를 결제할 경우 카드사별로 2만원씩 최대 4만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 가능한 체육시설은 당구장과 댄스스포츠, 볼링장, 수영장, 요가, 체육도장, 탁구장, 그리고 헬스클럽 등 모두 11개 업종입니다.

현재 도내 5백여 군데 대부분의 시설에서 사용 가능하며 미가맹 시설은 추가 등록이 가능합니다.

<김은석 / 도 체육진흥과 체육진흥담당>
"시설업 이용료 할인폭을 1만원에서 2만원으로 확대했습니다. 많이 이용해서 생활체육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용 횟수는 관계없지만 이용기간은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로 제한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체육시설들이 심각한 경영난에 시달리는 가운데 이용료 지원이 체육시설 활성화에 얼마나 효과를 줄 지 주목됩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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