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구축한
개방형 전기자동차 충전기의 충전 요금이
다음달부터 인상됩니다.
제주도는
환경부의 요금 기준을 반영해
현재 kWh당 173.8원인 개방형 충전기 충전 요금을
다음달부터 250원으로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요금 조정은
한국전력의 특례요금제 할인폭이
이달부터 기본요금은 50%,
전력량요금은 30%로 축소되는 데 따른 것입니다.
이에따라 기본요금은
50kW를 기준으로 급속충전기 1기당 월 5만 9천원 대,
7kW 완속충전기는 8천300원대가 부과됩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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