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공직 내에서도
직원 간 성희롱이 발생해
4건에 대해 인사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성희롱.성폭력 고충 심의위원회에
지난 2018년 2건, 지난해 3건 등
모두 5건이 심의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4건이 성희롱으로 인정됐습니다.
성희롱으로 판단된 행위자는
관련 부서에 통보돼
인사 조치까지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주도는
성평등정책관 신설 이후
고충을 상담하는 풍토가 조성돼
관련 신고나 심의가 많아진 것이지
성범죄 자체가 늘어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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