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 살해 고유정 항소심도 '무기징역'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20.07.15 11:39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제주재판부 형사1부 왕정옥 부장판사는
오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전 남편에 대한 살해 혐의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의붓아들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의붓아들 살인 부분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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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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