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 성수기를 맞앙은에 이른바 바가지 요금이나 담합 행위에 대 단속이 강화뒐 거렌 염수다.
제주도는 자기 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연, 관광철인 오는 9월장 숙박업, 농어촌민박, 해수욕장에서의 까격 담합이나 불공정 호객행위 등을 집중 단속 거렌 앗젠 염수다.
렌터카 사업장도 성수기철에 주말 요금 이상으로 대여민 과징금 60만 원을 부과거나 30일 운행정지 처분을 린덴 암수다.
경디양, 제주도 관광불편신고센터에는 최근 렌터카 과다 요금 등 열늬 건의 불펜 신고가 접수뒈연 자치경찰단이 사실관계를 확인염젠 암수다.
[표준어] 관광 성수기 '바가지·불공정 담합' 단속 강화
관광 성수기를 맞아 이른바 바가지 요금이나 담합 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됩니다.
제주도는 오늘(13) 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관광시즌인 오는 9월까지 숙박업과 농어촌민박, 해수욕장에서의 가격 담합이나 불공정 호객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렌터카 사업장도 성수기철, 주말 요금 이상으로 대여할 경우 과징금 60만 원을 부과하거나 30일 운행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한편 제주도 관광불편신고센터에는 렌터카 과다 요금 등 14건이 접수돼 현재 자치경찰단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