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어] 7단계 제도개선과제 57건 확정, 정부 제출
박승찬 PD  |  p2choin@kctvjeju.com
|  2020.07.16 11:08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과제 쉬은일곱 건을 확정연 정부에 엿젠 암수다.

이번이 확정된 주요 내용을 보난, JDC 지정 면세점의 순수익 중에 100분의 5 안네서 도지사광 협의영 의무적으로 출자곡, 무사증제도 일시 정지 요청 권한도 멩문화여신게마씸.

경곡 무사증제도 일시 정지의 경우, 도지사가 법무부장관신디 요청민 특별 사유가 읏이민 받아들여사덴 는 내용도 앗수다.

이번이 마련 7단계 제도개선안은정부의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에서 다뤄진덴 암수다.



[표준어] 7단계 제도개선과제 57건 확정, 정부 제출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과제 57건을 확정하고 정부에 제출합니다.

이번에 확정된 주요내용을 보면 JDC 지정면세점의 순수익 가운데 100분의 5 이내에서 도지사와 협의해 의무적으로 출자하도록 했고, 무사증제도 일시정지 요청 권한도 명문화했습니다.

특히 무사증제도 일시정지의 경우 도지사가 법무부장관에 요청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받아들인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번에 마련된 7단계 제도개선안은 정부의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에서 다루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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