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제주에서도 교회에서의 모임광 행사 활동이 전멘 금지뒈는 건 알암지양.
제주도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침에 랑 지난 10일부떠 교회 방역 강화 조치를 시행염수다.
경난, 해제 발표 전장은 교회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 공부 뜬 소규모 모임, 각종 대면 모임광 행사가 금지뒐 거우다.
이치룩 방역 수칙을 위반민 교회 관계자뿐만 아니라 이용자신디도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고, 만약에 확진자가 발생민 입원 치료비광 손해배상에 대 구상권도 청구덴 암수다.
제주도는 도내 모든 교회에 강화된 방역 조치를 안내곡 모니터링도 거렌 암신게마씸.
[표준어] 도내 교회서도 소규모 모임·행사 '전면 금지'
제주에서도 교회에서의 모임과 행사 활동이 전면 금지됩니다.
제주도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침에 따라 오늘(10)부터 교회 방역 강화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해제 발표가 있기 전까지 교회 수련회나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 공부 같은 소규모 모임이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행사가 금지됩니다.
이 같은 방역 수칙을 위반할 경우 교회 관계자 뿐만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만약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입원 치료비와 손해배상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제주도는 도내 모든 교회를 대상으로 강화된 방역 조치를 안내하고 모니터링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