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신딸 성폭행 40대 무속인 징역 12년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20.07.20 11:24

제주지법 형사2부 장찬수 부장판사는
자신의 신딸이자 제자로 무속인이 되는 교육을 받던 10대 피해자를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지난 2017년 11월부터 8개월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무속인인 40살 김 모 피고인에게
징역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함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가 엄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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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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