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어] 협재·함덕해수욕장 야간 음주·취식 '전면 금지'
박승찬 PD  |  p2choin@kctvjeju.com
|  2020.07.23 11:24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협재광 함덕 해수욕장에서는 야간 음주나 취식 행위를 금지뒈는 건 알암지양!

제주도는 해양수산부의 코로나 대응 지침에 랑 넘은해 30만 멩 이상 이용 협재 해수욕장광 함덕 해수욕장에서는 집합 제한 조치를 시행 거렌 암수다.

경난, 이달 25일 냑 일곱 시부떠 다음 날 아척  시장은 해수욕장으로 고시된 구역 안네선 술을 마시거나 음식을 먹으민 안 뒌덴 암수다.

만약에 술이나 음식을 먹당 단속에 적발뒈민 감염병예방법에 랑 3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린덴 암수다.




[표준어] 협재·함덕해수욕장 야간 음주·취식 '전면 금지'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협재와 함덕해수욕장에서는 야간에 음주나 취식행위가 전면 금지됩니다.

제주도는 해양수산부의 코로나 대응 지침에 따라 지난해 30만명 이상 이용한 협재와 함덕해수욕장을 대상으로 집합제한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오는 25일부터 저녁 7시에서 다음날 아침 6시 사이에는 해수욕장으로 고시된 구역 안에서 술을 마시거나 음식을 먹는 행위가 전면 금지됩니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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