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에서 불법 숙박업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으면서
검찰이
보다 엄격한 사건 처리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오늘(27일) 미신고 숙박행위에 관한
사건 처리 기준을 수립하고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앞으로 재범일 경우 가중 처벌하며
범행 기간과 범행 수익, 규모에 따라
통일적으로 일관된 양형 기준을 적용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미신고, 무허가 건축물에서 숙박업을 하다 적발되면
안전성도
사건 처리에 가중 요소로 적용할 방침 입니다.
문수희 기자
suheemun4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