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구급대원 욕설·폭행 40대 징역형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20.07.29 10:36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지난 3월 자신을 도우려고 출동한 119 구급대원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5살 정 모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가볍지 않지만
만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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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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