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 등록금 1명당 최대 49만원 반환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20.08.06 08:53

제주대학교가 학생 1명당 최대 49만원의 등록금을 반환합니다.

제주대는 코로나19로 정상적인 수업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올해 1학기 등록금 납부액의 11%를 특별장학금으로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특별장학금은 올해 1학기 등록금을 낸 학생에 한해 지원되며
올해 8월 졸업생도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지난학기에 등록금을 면제 받았거나
자퇴 또는 휴학 한 학생들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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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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