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다툼 옆 노점상 상해 입힌 50대 여성 '실형'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20.08.06 11:06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제주시 수협공판장 앞에서
자리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80대 노점상을 밀어 넘어뜨려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58살 여성 조 모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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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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