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명조끼 미착용 레저객 '과태료 부과'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0.08.08 11:14

제주해양경찰서는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제트서프를 이용한
34살 레저객 김 모씨에게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안전장비 미착용으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김 씨는 어제(7) 낮 12시 30분쯤
제주시 애월읍 곽지해수욕장에서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채
제트서프를 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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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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