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바다서 '서핑' 즐긴 6명 무더기 적발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20.08.10 16:24
태풍주의보가 발효된 제주바다에서 서핑을 즐긴 이들이 무더기로 적발돼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서핑객 6명을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제5호 태풍 장미가 북상하며 태풍주의보가 발효됐던 오늘 오전 10 30분쯤 애월읍 한담해변에서 서핑보드를 이용해 수상 레저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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