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니발 폭행사건' 가해자 항소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20.08.12 11:59
일명 '카니발 폭행사건'으로 실형을 받았던 가해자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 왕정옥 부장판사는 특별범죄 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34살 강 모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과 1심 판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감안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법정 구속됐던 강 씨는 지난달 24일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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