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가까이 물질을 하고 있는데 정작, 정식 해녀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해녀로 인정받으려면 수협에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마을 어장에서 물질을 해야한다는 조례 때문인데요.
무슨 사연인지, 허은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귀포시 월평동 해안가.
해안절벽 한편 좁은 바위틈에 허름한 검정 차양막이 빙 둘러져 있습니다.
다름 아닌 월평 해녀들이 수십년 간 사용하고 있는 쉼터입니다.
낡은 해녀복과 으스러져가는 테왁, 검게 그을린 불턱이 해녀들의 쉼터임을 짐작케 합니다.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 곳이지만 열악한 환경 탓에 옷을 갈아입을 수도, 씻을 수도 없습니다.
<강순부 / 월평마을 해녀>
"여기서 물질한지 40년이 다 돼도 아무런 혜택도 못받고 조합원도 가입을 안시켜주고 하니까 이렇게 누추하게 생활하고 있어요."
과거 월평마을에서는 15명 정도가가 물질을 했는데 지금은 두명만이 남았습니다.
물질을 하러 바다로 가기 위해 험하고 좁은 길을 오르내리며 지금까지도 물질을 하고 있지만 정식 해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녀 보존과 육성 조례에 따르면 수협에 가입하고 마을어장에서 물질을 해야 해녀로 인정받는데 월평마을은 서귀포시 46개 어촌계 가운데 유일하게 마을 어장이 없어 어촌계 가입 조건인 수협 조합원으로 등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전직 해녀증으로 병원 치료 등 일부 지원만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순부 / 월평마을 해녀>
"해녀가 많으면 힘을 합쳐서 부탁도 해보고 애원도 해보고 사정도 해보고 욕도 해보고 할텐데 우리는 힘이 없어요. 할머니하고 나뿐인데 어디가서 말하겠어요. 그렇다고 어촌계장이나 다른 사람이 이야기해주는 것도 아니고 나 혼자 가서 말한다고 누가 들어줍니까. 그런게 억울하죠."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며 세계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지만 정작 제주에서는 점차 사라져 가고 있는 해녀.
까다로운 조건으로 사각지대가 발생하며 해녀 보호에 역행하고 있지는 않는지, 무엇보다 명백을 이을 수 있는 대책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KCTV뉴스 허은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