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외국인 '무단이탈'…뒤늦게 확인 논란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20.08.12 16:51
제주에서 자가격리하던 외국인이 격리지역을 벗어나 다른지역까지 이동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6월 22일 제주에 입도해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고 자가격리하던 중 지난달 6일 항공편을 이용해 대구로 무단 출도한 인도네시아 국적 A씨에게 범칙금을 부과하고 강제 퇴거 조치했습니다.

A씨는 무단 출도한 이후 출입국.외국인청의 추적 조사가 시작되자 일주일 만인 지난달 13일에야 자수 의사를 밝혀 신병이 확보됐습니다.

A씨가 항공편을 이용해 무단 이탈하는 과정은 제주 방역당국에 포착되지 않았고 제주도는 다음날에야 무단 이탈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확인돼 자가격리자 관리에 허술함을 드러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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