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취재수첩] 반복되는 관급공사 부실 논란
변미루 기자  |  bmr@kctvjeju.com
|  2020.08.13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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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유진 앵커>
이번 카메라포커스는 대규모 관급공사의 부실시공 논란, 그리고 그 이후를 집중 조명했습니다.

취재기자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변미루 기자! 먼저 제주항 국제여객터미널 이야기를 해보죠. 설계와 시공이 달랐는데 지금까지 몰랐다. 이게 가능합니까?

<변미루 기자>
네. 터미널이 지어진 지 5년이 지났는데요.

누수에 대한 보수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뒤늦게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발주처인 제주도는 왜 이렇게 됐는지, 정확한 원인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공사 책임을 맡았던 공무원을 찾아서 물어봤는데, 감리사가 설계대로 지어졌다고 하니까 그런 줄 알았다고 합니다.

당시 감리단에선 너무 옛날 일이라 기억이 안 난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400억을 넘게 들인 이 공사가 왜 이렇게 됐는지, 아무도 모르고, 책임도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유진 앵커>
보통 준공할 때 이런 부분을 확인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로 인허가가 나갔다는 것도 납득이 안 되는데요.

<변미루 기자>
네. 한 가지 짚어봐야 할 게 관급공사의 인허가 과정입니다.

잠깐 화면을 보시면요. 일반 건축물은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을 신고한 뒤, 현장에서 준공 검사를 받아야 승인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관급공사는 이 모든 과정을 부서간 협의로 대체하는데요. 따로 준공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고, 오로지 민간 감리업체의 보고를 받고, 발주처가 결정하는 구좁니다. 책임감리제라고 하죠.

사실 이 제도는 부실공사를 막으려고 도입한 건데, 역효과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공이나 감리 과정에 문제가 있어도, 발주처가 직접 관리·감독하지 않기 때문에, 밖에서 알 수가 없는 건데요. 국내에선 지난해 서울 빗물펌프장 참사, 2013년 방화대교 사고 등의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했습니다.


<오유진 앵커>
네. 이번에는 제주복합체육관 이야기를 해볼까요? 여기도 태풍 때마다 지붕이 세 차례나 파손돼 논란이 됐던 곳이죠. 최근에도 침수가 발생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결국 시공사 책임을 묻지 못했다고요?

<변미루 기자>
네. 안전진단에서 시공상 하자를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지붕이 세 차례 파손됐는데 원인은 모두 돌풍이었습니다. 그래서 시공사 책임에 따른 하자 보수가 아닌, 재난 보험금을 타서 원상복구를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런데 설계대로 복구했는데, 계속 다시 파손된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약하게 짓지 않았나 의심스럽죠. 그래서 당시 안전진단 업체에 물어봤더니, 이미 지붕이 날아간 상태에서 원상태를 모르니까, 시공이 제대로 됐는지 파악하기 어려웠다고 털어놨습니다.

그렇게 어영부영 시공사의 보수 보증기간도 끝났고, 아무런 책임도 묻지 못했죠. 나중에는 설계대로 원상복구만 해선 안 될 것 같으니까, 제주도가 직접 예산을 들여 지난해 추가 보강까지 했습니다.

결국 세금만 낭비한 거죠.


<오유진 앵커>
관급공사라고 하면 더 철저하고 안전하게 이뤄져야 할 것 같은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군요. 대책은 어떤 게 있습니까?

<변미루 기자>
네.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히고, 그에 따른 페널티를 줘야합니다.

그동안 부실시공 논란이 됐던 관급공사는 대부분 시공사나 감리, 책임 공무원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고 흐지부지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문제가 된 업체의 입찰 참가나 수의 계약을 제한하는 등 제재가 필요합니다. 또 책임감리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객관적인 준공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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