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관 공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전현직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장찬수 부장판사는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11차례에 걸쳐 건설업자들로부터 1천 2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현직 공무원인 53살 강 모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벌금 2천500만원, 추징금 1천2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기간 4차례에 걸쳐 8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공무원 63살 강 모 피고인에게는 징역 8월에 벌금 1천600만원, 추징금 8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와함께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아 이들에게 전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감리에게 3년에 벌금 7천만원, 추징금 5000만원을 뇌물을 공여한 건설업자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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