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장찬수 부장판사는 지난 4월 문이 잠겨있지 않은 모텔 객실에 침입해 투숙하고 있던 20대 여성을 유사강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5살 김 모 피고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함께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나쁘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감안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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